건강권 보장 한걸음 더! 경남도, 장애친화 치과·산부인과 운영 확대

건강권 보장 한걸음 더!  경남도, 장애친화 치과·산부인과 운영 확대

-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한층 강화…서부권 이어 중부권에도 지정

- 치과 10월부터, 산부인과는 편의시설 보수공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

-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10% 감면, 편의시설 이용 등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애인 친화 치과․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난 9월 공모를 거쳐 창원한마음병원(대표 하충식)을 최종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곳은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서부경남 장애인의 치과 관련 진료 등 편의를 위해 진주고려병원을 장애인 친화 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 지정 친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10% 감면을 비롯해 필요 의료정보,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장애인 친화 치과․산부인과 통합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창원한마음병원은 10월부터 치과 진료를 시작한다. 산부인과 진료는 오는 12월까지 법적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보수공사를 하고 필요 의료장비를 갖춰,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친화 치과․산부인과 통합 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도내 중부권 장애인도 충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진료에서도 365일 24시간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 태아 건강관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친화 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장애인의 치과․산부인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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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