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만 유지…정부 재고 내에서 보완적 사용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에 대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 재고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효과성 증가가 확인되는 대상으로 처방을 제한해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다.
라게브리오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의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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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