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위한 제도·정책 추진 강화
- 지난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 올해 출자·출연기관 대상 임금 격차 실태분석 추진
- 여성 경력유지 지원·일·생활 균형 확산 등 고용환경 개선 지속
경상남도는 성별임금격차 완화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실태조사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을 통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임금 현황과 성별격차 발생 요인을 분석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와 함께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서비스와 이·전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예방과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고용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27년에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근속연수, 직급, 근로 시간, 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검토해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성별임금격차가 산업구조와 직종 분포, 경력단절, 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제인 만큼, 객관적인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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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