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택배비, 추가 부담 돌려받으세요!” 경남도, 섬 주민 택배비 연 최대 20만 원 지원

“섬 주민 택배비, 추가 부담 돌려받으세요!”

경남도, 섬 주민 택배비 연 최대 20만 원 지원



- 경남도․통영시, 16일 통영여객선터미널서 추석맞이 합동 홍보

- 올해부터 추가 택배비 자녀․이웃 대리 신청 가능, 섬 주민 대상 타인 결제 택배비도 신청 가능

-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 1인 연간 최대 20만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 통영시 여객선터미널에서 통영시와 합동으로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섬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올해 달라진 제도 등을 안내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송장번호 1건당 3천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도 개선됐다. 추가 택배비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택배 물품을 자녀 등 타인이 결제해 섬 주민에게 보낸 경우에도 운송장에 섬 주민 성명과 주소가 확인되면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번 현장 홍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통영시와 함께 섬 지역 주민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강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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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