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1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자 : 진주시민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반드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3. 지원금액 : 가구당 240천원(보조 75%, 자부담 25%)
4. 신청기간 : 10.29(금)까지 (사업량 소진시 신청마감)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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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