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면허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장내기능교육은 8시간(1일 2시간 4일 연속)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신청조건은 학과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도로주행교육은 10시간(1일 2시간 5일 연속)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신청조건은 장내기능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10시간(1일 2시간 5일 연속),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신청조건은 유효한 면허증, 운전면허증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운전인지능력평가에서 운전 "경계" 및 "적합" 판정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연수교육은 10시간(1일 2시간 5일 연속)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교육 실시하며 교육신청조건은 유효한 면허증, 운전적응 교육 수료한 장애인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운전체험 교육은 1일 1시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하며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국립재활원에 방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3 서비스 결정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관련 사이트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새창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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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