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주택 : 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14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7. 22.(목)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1. 8. 2.(월) 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1. 8. 11.(수)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5-288-9180(변경예정)(분양가격, 공급일정, 입주자 융자지원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주택타입

63a

63b

75

합계


기관추천

확정

1

5

15

21


예비

5

25

75

10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20.(화)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 안내: 2021. 7. 28.(수) 17: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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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