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 발표

◈ 진주교대 사안조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
◈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관 통보’ 조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 발표

◈ 진주교대 사안조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

◈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관 통보’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8월 18일(수) 통보하였다.

* 2018학년도 수시모집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

□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ㅇ 진주교대의 자체감사 결과와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고, 대학 측의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 통보하였다.

□ 사안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되었다.

ㅇ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등, 대학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

관련 처리 경과 및 사안 조사 결과

□ 올해 4월 진주교대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교육부는 진주교대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고, 대학 측이 제출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5.20∼21)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사안조사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진주교대를 대상으로 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다.

□ 진주교대 입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안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 다만, OOO 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하였으나,

- 같은 해에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하였다.

ㅇ 또한 조사 과정에서 OOO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OOO 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더하여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ㅇ 또한, 입학사정관(제보자)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건 관련자와 대학(진주교대)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ㅇ 심의 결과를 통해 정해진 처분(안)을 진주교대에 통보(7.27.)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이 제출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하였다.



처분 등 조치 내용

□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한 최종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

ㅇ 먼저,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여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를 통보하였다.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가능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처분 내용이 결정되었다.

ㅇ 또한 이와 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하였다.


[ 제보에 대한 조치 부적정 ]

ㅇ 2018학년도 입시 성적 조작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제보를 하였음에도 대학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 점수조작 관련 제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 내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OO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사항 ]

ㅇ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다.

-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나,

- OOO 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입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 또한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후속조치 계획(안)

□ 앞서 밝힌 대로,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관리․감독의 하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ㅇ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ㅇ “이에 더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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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