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등 5개 시·군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시범 도입

즉시콜 서비스 제공…내년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전남도, 여수 등 5개 시·군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시범 도입


-즉시콜 서비스 제공…내년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콜하면 먼저 서비스하는 택시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취지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km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에게는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 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오는 9월부터 여수시 등 도내 5개 시·군서 102대를 운행한다.

도는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비 7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www.doumcall.kr)이나 콜센터(☎1588-1110), 전남도 도로교통과(☎061-286-74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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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