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질병감염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코로나19감염아동 제외)
❖ 증빙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②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문 의: 충무동행정복지센터(055-548-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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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