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안내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감염아동 제외)
-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 세부내용 : 붙임 웝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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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