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에 큰 위협

4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용호동 가로수길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박준영 기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에 큰 위협


창원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을 견인대상 차량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길거리 무단방치, 불법주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11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인도. 인도가 꺾이는 부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인도는 더 좁게 느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 A(29)씨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은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 한쪽에 주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자 윤차원(53)씨는 “인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고 한참이나 둘러서 지나간 경우도 있었다”며 “일반인들의 경우 킥보드를 옮기고 지나가도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반납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 중앙이나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듯 반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문구원(60)씨는 “차량에서 내리다 길가에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며 “조심해서 길을 걸어 다닌다고 해도 길가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송문근(61)씨는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킥보드에 부딪힌 적이 있다”며 “평소 밖을 나갈 때는 지팡이를 사용한다. 킥보드 밑 부분에 지팡이가 닿으면 물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피하지만 상단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반납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회원들과 전동킥보드 업체, 시 담당자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업체에 연락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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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