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 합니다.
1.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제도 시행
- 시행일: 2021년 11월 11일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다른영업자 또는 슈퍼마켓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2.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는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 사용 불가(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 받을 수 있음)
-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물세척 달걀 냉장보관(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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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