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업소용 달걀까지 의무 확대)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 합니다.

1.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제도 시행
- 시행일: 2021년 11월 11일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다른영업자 또는 슈퍼마켓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2.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는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 사용 불가(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 받을 수 있음)
-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물세척 달걀 냉장보관(0~10℃)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