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증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신청안내
[초증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신청]
- 신청대상 :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20시간(297천원)
- 지원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용 가능(22.3월~6월)
- 신청방법 : 등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초중고+장애학생+돌봄+특별지원급여+신청서.https://www.changwon.go.kr/gu/bbs/view.do?bIdx=712264&ptIdx=101&searchDept=56701230000&mId=01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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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