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모니터링…"점자유도블록 설치 절반 수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자회견
경남 일부 투표소 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참정권 보장하라"
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모니터링…"점자유도블록 설치 절반 수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도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모니터링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단체는 이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남 18개 시·군 사전투표소 305곳 중 무작위로 추출한 167곳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서 경사로, 출입구 등을 따지는 장애인 접근성 이행률은 77%로 분석됐다.
투표소 인근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75%였다.
이 중 15곳은 공간이 좁거나 이중주차 및 불법주차 등으로 이용이 어려웠다.
시각장애인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이행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1층이 아닌 투표소는 48곳으로, 이 중 8곳은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대상 사전투표소의 70%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지만, 청소도구 적재 등으로 절반 이상이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청군은 무작위로 방문한 사전투표소 5곳 모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청소도구함으로 쓰이는 장애인 화장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단체는 시각·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때 투표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사전투표 당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인솔자가 기표 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동행인을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했으나, 선관위 직원이 보조에 나서 '선거인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는 "일부 도내 투표소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권인 참정권이 위협받았다"며 경남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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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