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2022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 2022.3. 2. ~ 5. 31.(3개월)
나.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우선지원)
※ 지원제외 :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1~5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 등
다. 지원물품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 (선택 1)
라. 지원인원 : 2명(대산면)
마. 지원기준 : 1인 150,000원
바.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사.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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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