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비급여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요양급여 대상여부’ 규정
혁신형제약기업 특례조항 일몰기한 2032년 3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긴급돌봄·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비급여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요양급여 대상여부’ 규정
혁신형제약기업 특례조항 일몰기한 2032년 3월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등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별로 보면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작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2700여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의 명단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는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환불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의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 국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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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