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점수 공개하라"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 2020.7.1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 장애인이 구청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을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한 뇌병변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서비스 지원등급 평가표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뇌성마비 1급 뇌병변으로, 활동지원사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생활이 어려운 이 장애인은, 2019년 11월 지원 등급이 갑자기 조정되면서, 지원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게 등급 판정의 기준항목과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목별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개연성도 적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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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