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2022. 6. 13.(월) ~ 10. 28.(금)
ㅇ 신청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자폐성 ‧ 지적 ‧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ㅇ 우선순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 2장애인 ④ 거주재가장애인 ⑤ 해당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
ㅇ 교부제한
- 2021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교부물품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ㅇ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외 35종
ㅇ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ㅇ 문 의: 군북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김지영(☎58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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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