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하루 1100건
5년간 전국 203만여 건 적발
5회 이상 상습도 3만 3902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 8월 기준)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 자료: 보건복지부. 전혜숙 의원실 제공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하루 평균 1100건 꼴로 불법주차가 횡횡하는데다 5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아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일 평균 약 1100건 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로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약 1786억 4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도 5년간 총 3만 3902건에 달해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광역시·도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여 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2만여 건, 부산 12만여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 8월 기준)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경북(0.83%), 전남(0.90%), 강원(0.95%), 경남(0.96%) 순으로 위반율이 낮았다. 울산은 1.03%였다.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2만 2061건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약 106억 9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기간 울산에서는 3만 7985건이 적발돼 33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경남은 8만 8932건이 단속돼 79억 92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혜숙 의원은 “연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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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