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로 변경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경남 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미수령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4%가 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송된 우편물을 취합하고 재발송해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의견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일반등기 우편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반송되는 반면 선택등기는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배달을 시도 후 받는 사람이 부재중이면 우편함에 투입해 실제 전달로 이어진다.
이에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반송 및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미수령 우편물(우편함 투입)은 기존대로 공시 송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으로 바쁜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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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