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8개 시지역 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도내 8개 시지역 전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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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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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