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완수 도정, 조선업체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길 열어



민선8기 박완수 도정, 조선업체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길 열어



- 법무부, 올해부터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비자(E-7) 제도개선 시행

-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확대…임금 기준, 고용업체 기준 요건 완화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조선업 인력확보 대정부 활동

▸'22. 8.25. (VIP,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22. 8.29.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특별연장근로기간 확대 등

▸'22. 9.1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인원 확대, 주52제시간 완화 등

▸'22. 10.7. (VIP, 중앙지방협력회의)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22. 10.31. (법무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학력‧임금기준) 완화 등

▸'22. 11.22. (산업통상자원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하여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 원→연 2,800만 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되어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직종확대, 자격요건 등)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인력수급난 극복을 위해 그 간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부, 산업부 등에 외국인 쿼터 확대, 고용기준 완화,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반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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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