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년 '995억'인데...기금 '1조'는 사용 안해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년 '995억'인데...기금 '1조'는 사용 안해


전국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할 예정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사용되지 않는 돈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을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으로 감면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실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특례를 주는 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994억3200만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해 납부 예정인 약 484억1400만원 대비 두 배 수준이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다.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기준 교사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비율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된 장애인 교사는 1209명으로 1.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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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