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신규 고용을 유도해 장애인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시노동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상시노동자 5~32명의 경우 1명, 33~49명의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새로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가 다수일 경우 단가가 높은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용장려금을 받았던 사업체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월·분기 별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뒤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장려금 신청 및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액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6개월 고용 유지 기준(월 단가×6개월) 경증 남성은 210만원, 경증 여성은 300만원, 중증 남성은 70만원, 중증 여성은 90만원이다.
만약 고용유지 기간 중 신규고용 장애인 노동자가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해당 월의 상시노동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은 유지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개월 수만큼 더해 고용을 유지한다.
노동자가 퇴사했을 경우 역시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유지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www. esingo.or.kr )또는 팩스(050-3470-0151),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광주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김지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장은 “지난해 신규고용을 실시하고도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공단에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장애인 고용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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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