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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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4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은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하여 전문강사가 관내 유치원생(6~7세), 초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원시민안전교육버스는 영상교육, 안전벨트 체험, 차량화재 체험, 승하차 안전체험이 가능한 이동안전교육버스로 2016년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 도입된 이후 활발하게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4일 대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50개 학교 및 유치원 4,48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교육버스 안전성 증대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안전벨트 교체, TV 모니터 추가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교육참석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한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제작한 안전교육노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 시기에 직접 몸으로 배우고 터득한 안전습관은 평생에 걸쳐 효과를 발휘한다”며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안전습관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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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