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 안내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생활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4. 27.(목)까지
-대 상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 : 3,353,884원
2인가구 : 5,005,376원
3인가구 : 6,718,198원
4인가구 : 7,622,056원
5인가구 : 8,040,492원
※ 지원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주택개조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 미경과 장애인 (단, 장애인편의 시설등 개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지 원 량 : 창원시 12가구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 지원규모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산동 행정복지센터(☎22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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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