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세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세요.
마산회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다발지역 보조마크 설치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지난 2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다발지역에 보조 마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마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불법주차 또는 부차방해 시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등 정보를 기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부당사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민원 신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주차방해 및 부당사용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당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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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