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국가제도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국가제도화”


우원식 의원 특별법 발의 … 노동부 일자리 개발·제공 의무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정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한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캠페인과 협약 실질화를 위한 노동을 수행하는 일자리다.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으로 구성된다. 2020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경남·전남·전북·강원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된다. 매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개발해 장애인 권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만들어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는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공일자리 고용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노동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누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다. 우원식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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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