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이 필요한 똑같은 청년"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이 필요한 똑같은 청년"


한상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만 18세가 지나면 양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촘촘한 지원 근거를 경남도의회가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여 명의 아동이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만 18세가 지나면 보호가 끝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의원은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8차 커뮤니티케어 포럼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달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원금은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적어 실제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매년 1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경남도는 전담기관 설립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퇴소 이후 지속적인 관리·심리 상담 지원, 단계별 지원, 정책 홍보 등이 부족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5년마다 지원 계획, 매년 시행 계획을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능지수가 71~84인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남도는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 자립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대학 생활 안정 자금,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해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