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등 식품표시제도! 아는만큼 안심이 보여요!!!
<식품표시제도!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1.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12. 31.까지 계도기간)
2. 달걀 껍데기에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산란일자 표시제
-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3. 음식이 닿는 식품용 기구에 꼭 표시해야 하는 식품용 기구 표시제
- '식품용' 단어나 마크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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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