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안내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안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

사업대상 : 저소득 장애인 부모[기초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41세 이상 중 홀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사업기간 23년 7월 ~ 12월
*검진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각 검진기관 내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복지카드(자녀),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검진 의료기관 붙임 참조

사업량 : 300명 * 기관당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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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