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경남 확대 시행
김해·통영시에 이어 진주시·하동군 선정
병원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이동 등 제공
경남지역의 장기입원자 중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자체로 지난 2019년 김해시와 2021년 통영시가 선정된데 이어 진주시와 하동군이 새로 선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는 4개 시·군으로 확대 된다고 6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케어플랜)을 바탕으로 퇴원과 함께 의료·복지 필요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의료·돌봄서비스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담당하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진주시, 하동군이 선정됨에 따라 업무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김해시와 통영시의 수범 사례 공유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 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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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