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안내문
최근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사례가 많아 안내문 올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가능 표지(본인용/보호자용)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 본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사망·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055-212-56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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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