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고착화되나
44곳 중 16곳 고용률 미준수
5년간 계속 미준수 7곳 달해
4곳은 4년간 반복적으로 위반
미고용 비례한 부담금은 미미
“고용 대신 혈세 납부 되풀이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부산·울산·경남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부산, 울산, 경남 공공기관 10곳 중 4곳가량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기관 중 절반 가까이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ESG경영을 외치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분출한다.
〈부산일보〉가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울경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은 44곳 가운데 42곳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6%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 16곳이 지난해 의무고용을 미이행했다. 전체 의무 대상 기관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재)APEC기후센터 등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년간 미준수한 기관이 4곳(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주택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3년, 한국재료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년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이 반복적으로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른 불이익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나 기관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 미고용 장애인 인원 1인당 120만 7000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10명을 해야 하는데 8명만 고용했을 땐 120만 7000원의 2명, 241만 40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밖에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고용했을 땐 1인당 부담기초액은 127만 9420원이며 △4분의 1 이상 2분의 1미만은 144만 8400원 △4분의 1 미만은 168만 9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201만 580원이다.
이에 지금처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혈세로 부담금을 내는 행태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 9300만 원, 2021년은 264억 6800만 원으로 5년 새 29.7%(78억7500만 원) 늘었다.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페널티를 감안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 노력을 안하는 공공기관은 예산 삭감 등 불이익과 함께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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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