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경남도,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9일부터 15일까지 마산어시장, 거제고현시장서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 11월 김장철, 12월 연말 등 특별기간 환급행사 추진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마산어시장, 거제고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당일 기준)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행사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산어시장과 거제고현시장에서 운영되며, 시장별 규모와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1개소당 2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11월 김장철, 12월 연말 등 특별기간에 맞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 (마산어시장) 055-224-0009

 (거제고현시장) 055-635-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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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