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전수조사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 및 학원가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하며, 표지판은 구역 내 학교 정·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등에 설치하고 있다.
마산회원구는 초·중·고등학교 43개소, 양덕동 학원가 1개소 주변 53개소 표지판에 대한 설치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운영여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표지판이 노후화(훼손, 색 변질 등)되어 교체가 필요하거나 분실되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항과 현재 우수판매업소 실제 운영 여부 등이다.
이영백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어린이나 일반시민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표지판 정비를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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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