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 효과 쏠쏠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고속도로순찰대(6지구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개 기관 합동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창원시 마산영업소 입구 일반차로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법규 위반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여 자동차세·과태료 9백 여만원을 체납한 9대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경찰서, 도로공사 2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하여 체납세 및 과태료 일소와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권 발권 일반차로에서 합동 체납 차량을 단속하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에는 음주차량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였고, 금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까지 4개 기관이 참여하여 톨게이트에서 세금·교통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단속하였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체납자들의 자동차세 납부 태만이나 과태료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해 관계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에게 성실 납세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음주차량 단속 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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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