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원 부과

마산회원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원 부과
교통량 발생 대형시설물 750개소 대상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지난 10일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시설물 75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마산회원구는 부과 전,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한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점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9개 시설물에 대해 경감 심의를 거쳐 약 20%의 감면 혜택을 주었고, 지난 8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지 조사를 모두 마쳤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단위 면적당 부담금을 산정하고, 연1회 부과한다. 올해 마산회원구는 750개소에 대하여 7억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들은 10월 16일~ 10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신청이나 이의신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한 교통량 감축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시설확충에 쓰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