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누리카드, 올해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자동 소멸…경남도, “기간 내 사용 당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 24시에 종료된다며, 기간 내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1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도내 발급자는 12월 1일 기준 총 17만 986명으로, 발급률은 94.87%, 발급자의 이용률은 73.8%, 전액 미사용자는 6,280명이다.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도서, 음반, OTT, 영화, 공연전시, 철도, 시외·고속버스, 여행사, 숙박, 프로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용품, 식료품, 담배 등은 결제가 불가하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액은 내년에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전액 미사용자는 내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년에도 지원받으려면 발급기간 내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가맹점 신청 및 이용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과 문화누리카드 어플, 거주지 내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영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신 도민들께서는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소멸되는 만큼 연내에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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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