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 입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지난 13일 창원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창원버스종합터미널, 홈플러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주차방해, 물건 적치, 주정차 등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과태료 기준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위조,변조,양도)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은 1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른다.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의무”라며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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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