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생활보장 “더 넓게 더 따뜻하게”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지난 해 대비 최대 21만3천원(4인가구 기준) 증가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 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도내 수급자는 129,826가구에 총 175,781명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하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상향이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결정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 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2%)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지난 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도(중위소득 40% 이하) 이용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지난 해 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인상하였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로 저소득층 가계에 한층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식을 가진 행복지킴이단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하는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129) 또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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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