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원콜센터 서비스 확대…문자상담 채널 개설
행정국장, '도민 만족도 제고' 주요 정책 브리핑
열린도지사실 내실화, 도청정원 휴게공간 확충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희용 행정국장이 올해 주요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2024.02.14.
경남도 김희용 행정국장은 14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 120 민원콜센터 서비스 확대 ▲민원인 중심 열린도지사실 운영 ▲도청 정원, 도민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전화 한 번으로 도민 누구나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경남 120 민원콜센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민원인들은 120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5월13일 개소한 경남 민원콜센터는 일자리, 청년, 보건, 복지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지난해 총 4만7000건(일평균 187건)을 상담했다.
올해 1월부터는 청각·언어 장애인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문자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055-120번을 통해 문자로 문의·답변하는 방식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콜센터와 민원상담이 한국어로 한정되어 있어, 도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 통합 상담콜센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도와 시·군의 여권 상담과 대기시간이 증가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여권업무 통합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방문 전 여권 접수, 발급 등 여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콜센터는 하루 평균 150여 건의 여권 관련 상담을 추진해 현장에서 대기시간 감소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16일부터 '열린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도지사실은 도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도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도지사에게 바라는 민원인들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신속하게 직소 민원을 처리해 2023년 12월말 기준 1758건(방문 251, 전화 654, 인터넷 85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그리고 전국적 규모를 자랑하는 도청 정원은 규모가 11만3611㎡에 이르고, 수목은 100종에 4만4600여 본이 식재돼 수목원에 버금가는 경관을 자랑한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동편으로는 경상남도 지형을 본떠 300만분의 1로 축소해 만든 생태연못이 있다.
생태연못에는 비단잉어 등 관상어 280여 마리가 노닐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생태교육장으로, 어른들에게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본관 뒤 서편에는 도청 이전 당시 경남지역 각 시·군 읍면동에서 수형이 빼어난 소나무 1본씩 기증받아 조성한 송림포가 있으며, 지난해 원형테이블,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는 도청 정원이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나 나무가 자라는 속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가지와 잎이 겹쳐 생육이 좋지 못한 나무를 일부 이식하는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1일)을 맞아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 초청 기념행사를 3월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 표창패 수여, 성실납세자 우대 협약식 등을 진행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기업 회계·세무담당자, 세무사 및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내용,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등을 설명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선의의 피해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경남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11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불복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희용 행정국장은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대도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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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