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독업소 관리 나선다
- '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대비 의무소독시설 소독업소 선제적 관리
- 승인받은 소독약품 사용 및 소독방법 준수 지도로 종사자 및 환경 보호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하절기 및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소독업소 598개소에 대하여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소독업소 관리를 위해 도에서 처음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소독업소는 2019년까지 276개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에 119개소가 늘어났으며, 현재 기준 598개소로 급증했다.
경남도는 4월 초 시군의 소독업소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시군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소독업소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소독업소에서 의무소독시설*에 제대로 된 소독작업을 하여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 20인 이상 숙박업소,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등
점검은 2인 1조로 21개반을 편성하여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소독업자 및 종사자 소독교육 이수여부 ▲소독사실 기록 유무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 소독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경미한 내용은 현지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은 소독약품 사용을 강조하고, 올바른 소독실시로 해충 및 감염병을 예방하여 ’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소독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적정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신고 수리 후 영업이 가능하며, 법적 소독의무가 있는 시설은 반드시 허가받은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적법한 소독으로 경남도의 다중이용시설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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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