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 부결…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만큼 일단 이번 국회에선 폐기 수순을 밞게 됐지만,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예고한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수용하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마이크가 꺼지자 고성을 질러가며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특검법의 직접 목적이 윤석열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29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정족 의결수에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결과를 내주시기를…."
하지만 민주당 등 야 6당은 합동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예비역 연대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은 여전히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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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