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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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