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강사 인정 않는 창원시 규탄
발달장애 강사 일동, 회견 촉구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요
'강사비 차별' 시 책무 위반 비판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강사 일동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강사의 권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저해시킨 장애인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요구 하고 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강사의 권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저해시킨 장애인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출발은 장애인과 이들의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강사 일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인지적인 발달이 느리고, 배움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장애인차별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장애 이해도와 감수성, 자질로 인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강사 일동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기관을 방문해 보면 도움반, 특수반 등에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모르는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이 그동안 발달장애인 친구의 도전적 행동과 상동 행동, 폭력적인 돌발행동 등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전문강사가 설명하고, 발달장애인 강사가 학교 다닐 때 차별받은 경험,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끝난 후 그 교육 효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4월 초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이 모 과장은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지침안을 보면 한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5분~7분 정도 강의나 연주를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일반 강사와 동일하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며 "본 단체에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에게 강의비를 지급하고 싶으면, 경남도를 찾아가서 지원 지침안을 변경해 오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강사비도 다른 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면 되는데도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창원시는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사자격 기준 적합 시 강사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성과평가 실시로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하고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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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