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 시행

창원특례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 시행


LPG 신차 구매 시 500만 원/대 지원, 6월 17일~6월 28일까지 접수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예산추가 확보 및 포기자 발생 등으로 ‘2024년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며 이번 추가 접수로 사업비 3백만 원으로 6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이며 보유하고 있는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인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신차계약, 구매 등록한 때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055-225-3524)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10대, 26억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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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