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우선 법안 ‘남해안발전특별법’ 22대 국회 통과할까

경남 최우선 법안 ‘남해안발전특별법’ 22대 국회 통과할까

21대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폐기
국힘 정점식·민주 문금주 공동발의
전담 국가조직 신설·지원 등 담아
지역·정당 초월 의원 협력 관건

경남 주요 현안 법안 중 하나였으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22대 국회에서는 특히 경남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히면서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국회 내에서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는 남해안권 지역 의원들의 협력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20일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점식 의원실/

특히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서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법안에는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항목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이 담겼다. 여기에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각종 규제 완화, 투자 촉진·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점식 의원은 “제주에 이어 최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발전, 주민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야와 지역을 초월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가 대치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야 의원님들께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꼭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경남지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김종양 이종욱 서천호 허성무 의원 외에도 울산 박성민 의원, 전남·전북·광주지역의 주철현·조계원·박희승·민형배·양부남·전진숙 의원, 수도권·제주지역·비례 김현·서영석·이병진·김기표·김남근·위성곤·서미화·임미애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국민의힘 당선인과 여야 경남지역 의원 보좌진들을 잇따라 만난 경남도는 22대 최우선 처리 법안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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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