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철 학교 개학 맞아 식재료 공급업체의 시설, 운영 상황 등 종합 점검
- 위장운영 업체는 급식참여 제한으로 건전한 급식 환경 조성
경상남도는 일선 학교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 위생,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주관으로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 합동점검에는 경남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신고(허가)를 받고 학교급식 입찰계약 플랫폼인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364개 업체 중 9월 현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 여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사항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중점 점검 지역이며, 여타 시군 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기관별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운영 업체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참여에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노현기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1건, 식품위생법 2건, 이용약관 위반 11건으로 총 14건을 적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 명령(1건), 이용정지(11건)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